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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하면 국민연금 못 받는 걸까?

    1-1.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쌓은 국민연금 일부를 이혼 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주로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노후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2. 기본 수급 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이혼 상태일 것
    3.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
    4. 본인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만약 아직 수급 조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수급 연령 도달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2-1. 분할 기준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총 30년간 연금에 가입했고 그중 15년을 함께 살았다면, 15년 분의 절반을 수령하게 됩니다.

    2-2. 평균 수령 금액

    2025년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 금액은 약 월 34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배우자의 연금액, 혼인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서로 협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3.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오랫동안 별거하거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생활을 함께하지 않은 시기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3-1. 신청 절차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연금 조건을 갖추고 나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 조건이 아직 안 된다면 ‘선청구’를 통해 권리를 미리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3-2. 필요 서류

    • 이혼증명 서류(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혼인기간 입증 서류

    신청 기한은 수급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이며, 선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3.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뒤 재혼하더라도,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단, 재혼 배우자에게도 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4. 정리 및 실전 팁

    4-1. 요건 정리표

    항목조건
    혼인기간 배우자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수급 연령 도달
    신청기한 수급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또는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
     

    4-2. 팁

    • 이혼 시, 연금 분할 비율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
    • 선청구를 놓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권장
    • 분할 비율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조정 가능


    결론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혼인 기간 동안 쌓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당하게 수급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신청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다면 노후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라도 권리를 잊지 마시고, 필요한 절차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